
길가다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상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을 검찰이 약식기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지난 6월29일 A씨에 대해 단순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지난 6월9일 오후 7시께 한 아파트 입구에서 귀가 중인 B(28)씨와 서로 어깨를 부딪힌 후 B씨가 사과하지 않는다며 안면부를 주먹으로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사과를 요구했고 B씨가 "길을 가다가 서로 부주의로 부딪힌 건데 사과할 수 없다"고 하자 이에 분노해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오른쪽 눈썹 부위와 인중에 찰과상을 입었고 윗입술 안쪽에는 피멍이 들었다고 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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