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통신자료 수집 제도의 개정을 위해 수사기관 실무자들이 모여 방안을 논의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통신자료 수집 사후통지 제도’ 방안 논의를 위해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모여 실무진 회의를 연다. 각 기관에서는 사무관 혹은 경정급 실무자 2명씩이 참여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수집한 이후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방법과 범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헌법재판소가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전기통신사업법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이며, 유·무선전화와 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통신사업자를 관할한다.
실무자들은 이번 회의에서 각 기관이 통신자료 수집과 통지 등에 대해 실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등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또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수집한 이후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기관들은 이후로도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법적 검토와 대내외 조율을 거친 뒤 정부 차원의 개정 추진 방향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1일 헌재 판단이 나온 뒤 처음 열리는 것이다. 헌재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이 위헌이라는 4건의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법을 곧장 무효로 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입법자가 대체 입법이나 법 개정을 하도록 하는 취지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법원이나 검사, 수사관서의 장 등이 수사·재판·형 집행·정보수집을 위해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의 열람과 제출을 요청하면 사업자는 이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으며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도 이런 사실이 이용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다”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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