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무인뽑기방에서 대변을 본 여성이 입건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김포시 구래동의 한 상가건물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달아난 A씨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6시 50분쯤 김포시 구래동의 한 상가건물 1층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인형뽑기 점포를 운영하는 B씨는 6월 8일 점포내 CCTV를 통해 A씨의 범행 모습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수십만원의 비용을 내고 오물을 치우는 등 피해를 호소했다.
경찰은 건물 주변 CCTV를 분석해 A씨의 신원을 확보해 경찰서 출석을 요청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용변이 급해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점포내 기물이 파손된 것은 없다"며 "재물손괴 혐의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뉴스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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