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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관위, 제8회 지방선거 비용 1132억원 보전

입력 : 2022-08-02 01:00:00 수정 : 2022-08-01 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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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쓴 선거비용 중 총 113억원을 보전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4년 전 제7회 지방선거 보전액 137억2000여만원보다 24억여원(17.4%) 줄어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보전청구 후보자수가 감소한 탓이다.

 

이번에 선거비 보전을 받은 후보자는 총 190명(전체 후보자 74%)이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 15% 이상을 득표해 전액을 보전받는 대상자는 172명이다.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 50%를 보전받는 사람은 18명이다.

 

선거별 보전액은 △시장 선거(2명) 19억여원 △교육감 선거(2명) 17억여만원 △구·군의 장 선거(15명) 18억여만원 △지역구 시의회의원 선거(23명) 7억여만원 △비례대표시의회의원 선거(2개) 1억여원 △지역구 구·군의회의원 선거(142명) 45억여원 △비례대표구·군의회의원 선거(6개) 6000여만원이다.

 

헌법상 선거공영제 원칙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일정 득표수 이상인 경우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게 된다. 시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해당 금액을 반환하고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실제 소요한 선거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전받기 위해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후보자 A씨와 선거운동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아닌 B씨가 정치자금 지출업무 전반을 처리하고, 선거사무관계자 7명에 대해 실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지만 수당·실비 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해 872만원을 보전청구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보자 A씨는 이를 암묵적으로 동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누구든지 각 관할 선관위를 통해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중 선거비용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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