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속칭 ‘부킹’ 때문에 싸움을 벌인 남성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 등 2명에게는 벌금 400~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6월 새벽 울산의 한 클럽에서 다른 손님인 C씨에게 맥줏병을 던지거나 맥줏병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테이블에 부킹온 여성에게 C씨가 아는 척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때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폭행을 말리는 클럽 종업원도 때렸다.
A씨 일행에게 맞은 C씨도 A씨를 때리고 맥줏병을 던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죄전력과 폭행 정도, 합의 수준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울산=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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