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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부부, 성관계 영상 찍어 온라인서 2억 챙겼다 ‘징역형’…‘초대남’ 출연 음란물도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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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7-26 14:37:46 수정 : 2022-07-26 1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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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자료사진

 

결혼을 앞둔 한 남녀가 자신들의 성관계 모습을 담은 동영상 등 음란물을 온라인상에 공유하고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A씨(3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공모한 B씨(29)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는 1억8100여만원, B씨는 4000만원의 추징금을 각각 명령했다. 

 

연인 관계인 두 사람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에 성관계 영상 등 음란물을 올리고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0년 12월∼2021년 11월 해외 인터넷 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들 또는 이른바 ‘초대남’과의 성관계 영상이나 자위 영상, 나체 사진 등 음란물 73건을 게시했다.

 

두 사람은 샘플 영상과 함께 유료 해외 인터넷 사이트 링크를 트위터에 올렸고, 이를 본 사람들이 전체 영상을 보기 위해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했다. 가입자들은 월 25달러(약 3만원)의 구독료를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이 이 수법으로 얻은 이익은 무려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건과 관련해 “다량의 음란물을 게시해 취득한 이익이 2억원을 초과하고, 소셜미디어 계정에 게시된 음란물은 청소년들이 특별한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어 해악이 크다”며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결혼을 앞둔 점, B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형량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임미소 온라인 뉴스 기자 miso394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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