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을 앞둔 한 남녀가 자신들의 성관계 모습을 담은 동영상 등 음란물을 온라인상에 공유하고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A씨(3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공모한 B씨(29)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는 1억8100여만원, B씨는 4000만원의 추징금을 각각 명령했다.
연인 관계인 두 사람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에 성관계 영상 등 음란물을 올리고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0년 12월∼2021년 11월 해외 인터넷 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들 또는 이른바 ‘초대남’과의 성관계 영상이나 자위 영상, 나체 사진 등 음란물 73건을 게시했다.
두 사람은 샘플 영상과 함께 유료 해외 인터넷 사이트 링크를 트위터에 올렸고, 이를 본 사람들이 전체 영상을 보기 위해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했다. 가입자들은 월 25달러(약 3만원)의 구독료를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이 이 수법으로 얻은 이익은 무려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건과 관련해 “다량의 음란물을 게시해 취득한 이익이 2억원을 초과하고, 소셜미디어 계정에 게시된 음란물은 청소년들이 특별한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어 해악이 크다”며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결혼을 앞둔 점, B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형량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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