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후도우미가 돌봐주던 아기 엄마에 협박 문자를 보낸 사연이 알려져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출산 20일차 산모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산후도우미의 갑질 협박’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글에 따르면, A씨는 출산 후 조리원에 가지 않고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했다. 출산 10일차에 도우미 B씨가 집에 왔고, B씨는 “전에 집 엄마는 참 말을 안 들었다”, “말을 잘 들어야 한다”라고 언급했고 A씨는 B씨의 말이 불쾌했지만 넘겼다.
그러나 두 사람이 직접적으로 갈등을 빚게 된 것은 육아 방식 때문이었다. B씨가 온 뒤 아기가 밤잠을 설치고 경기를 일으키는 등 석연치 않았으나 이왕 같이 육아하기로 했으니 A씨는 B씨의 방식에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그런데 B씨는 신생아가 2시간 만에 배고프다고 울면 3시간 수유 간격을 지켜야 한다며 1시간 동안 울게 놔뒀고, 놀다가 졸려 해도 “낮에 더 놀아야 밤에 잔다”면서 아기를 재우지 않았다. 오히려 주말에 A씨가 혼자 육아를 할 때에는 분유량을 늘리고 낮잠을 재우니 아기가 토하거나 밤에 잠을 설치는 일이 줄어들었다고.
이후 B씨는 낮잠 시간에도 A씨의 “조용히 해달라”는 부탁을 무시하고 설거지, 화장실 청소 등으로 소란스럽게 해 아기가 여러 번 잠에서 깼다.
B씨가 돌아간 후 아기가 다시 토하고 울자 A씨는 업체에 전화를 해 도우미 변경을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는 이틀 뒤부터 교체가 가능하다고 답했고, 다음 날 집에 찾아온 B씨에게 도우미 변경을 요청했다고 알렸다.
그러자 B씨는 “여태 다른 엄마들은 내 말 따라와 줬는데 이렇게 말하는 엄마를 처음 본다”, “그렇게 예민하게 키울 거면 어떤 도우미가 와도 못 맞추니 혼자 길러라”라고 쏘아붙였고, 이같은 사실을 A씨가 맘카페에 알리자 B씨로부터 “밤길 조심하라” 등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업체에 B씨로부터 협박 문자를 받은 사실을 알렸고, 이후 B씨는 A씨에 사과는 없이 “서운했다면서요?”라는 말만 했다고. A씨가 고소 의사를 밝히고 나서야 B씨는 “죄송하다”며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이후 업체에 B씨의 재취업 금지 공문을 보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연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차라리 가사도우미를 쓰는 게 낫겠다”, “초보 산모라고 산후도우미가 오히려 갑질한 것 아니냐”, “별의별 일이 다 있다” 등 산후 도우미의 행동을 지적하는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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