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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대기업 총수 지정된다

입력 : 2022-07-25 06:00:00 수정 : 2022-07-25 02: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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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8월 중 시행령 개정 추진
美 국적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 커져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로 지정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달 중 동일인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외국 국적을 보유한 한국계 인물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동일인 지정 기준을 개정안에 담을 전망이다.

동일인은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공정위는 지난해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으나, 당시 미국 국적의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아 쿠팡은 ‘총수 없는 기업집단’이 됐다.

공정위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사례가 없으며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하더라도 형사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이후 연구용역 등을 거쳐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 쿠팡 지분 100%를 보유한 미국 상장법인 쿠팡 아이엔씨(Inc.)의 김범석 의장이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외국인에 대한 총수 미지정은 국내 기업들로부터 비판을 받아 왔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이유다. 지정자료 허위·누락 제출이 발견될 경우 해당 대기업집단 총수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른 대기업들이 이런 의무를 지는 것과 비교하면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서 있는 셈이었다.

공정위는 또 규제 대상이 되는 동일인 친족 범위를 혈족의 경우 6촌에서 4촌으로, 인척의 경우 4촌에서 3촌으로 각각 축소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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