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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상열 前 호반건설 회장 약식기소

입력 : 2022-07-20 06:00:00 수정 : 2022-07-20 0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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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자료’ 친족·계열사 정보 누락
일감 몰아주기 등 규제 회피 혐의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고의로 누락 제출한 혐의로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식재판이 아닌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형 등을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 불복이나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때 친족이 보유한 13개 회사와 사위와 매제 등 친족 2명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호반건설이 대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된 2017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중요 정보를 다수 누락한 채 지정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겨 공시 의무를 받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매년 주요 그룹 총수로부터 지정자료를 받고 있다. 기업들은 계열회사와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 임원·계열회사 주주 현황을 비롯해 비영리법인, 감사보고서 등을 공정위에 내야 한다.

친족이 보유한 회사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공시 의무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일감 몰아주기’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피해갈 수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 지정자료를 고의로 허위 제출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친족이 보유한 일부 회사들을 계열사가 아닌 것처럼 꾸며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전 회장 처가가 지분을 100% 보유한 건축자재 유통업체, 김 전 회장 사위가 지분을 일부 갖고 있던 회사 등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최근 김 전 회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앞서 지난 3월 공정위는 “적극적으로 지정자료를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네 차례에 걸쳐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한 점에서 법 위반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김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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