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 최고의 폭염에 시달리는 영국의 노동조합이 ‘작업장 최고온도’를 설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영국에서는 육체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작업장 ‘최저온도’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최고온도 지침은 없다.
1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3대 노조 중 하나인 GMB노조는 “작업장 최고온도를 25도로 설정하고, 이를 넘어설 경우 유연 근무나 휴가,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복장규정을 완화해 시원한 옷차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린지 만 GMB 보건안전 책임자는 “이렇게 더운 날씨는 일광욕에 맞춤일지 몰라도 노동에는 최악의 조건”이라며 “고용주는 작업장이 시원하고 안전하도록 만발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복장 규정을 바꾸거나 충분한 수분 섭취를 강조하는 단순한 조치를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외 노동자의 경우 장시간 노동이 피부암 등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휴식시간과 선크림, 모자, 목가리개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영국 노조인 TUC도 “제과점이나 숨막히는 사무실 등 무더운 공간에서 일하는 것은 참기 어렵고 위험하다”며 “고온시 노동시간을 변경하거나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런던 교통공사는 고열로 철도 안전이 우려됨에 따라 18∼19일 꼭 필요한 경우만 열차를 이용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스페인과 프랑스 등 유럽 서부를 지역으로 폭염이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영국에서도 18∼19일 기온이 사상 최고인 41도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잉글랜드 일부 지역에는 처음으로 적색 폭염 경보까지 발령됐다.
GMB노조는 작업장 최고 온도에 관한 법적 기준치를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은 작업장 최소온도가 16도 혹은 13도가 돼야 한다는 지침이 있지만, 최고온도에 관한 지침은 없다. ‘고용주는 노동 환경이 ‘합리적’인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정도의 언급이 있을 뿐이다. 최근 의회를 중심으로 최고온도 30도, 격렬한 작업을 하는 경우엔 27도의 상한을 두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아직 정부의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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