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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소득세 과표구간 개편해야”… 8800만원 이하 구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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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7-13 11:27:13 수정 : 2022-07-13 11: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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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하고, 세율도 1∼2%포인트씩 내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물가·고환율·고유가 등 일반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소득세를 사실상 낮춰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고 의원이 13일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저소득층 구간인 과표 1200만원 이하 과표 구간은 1500만원으로 올리고 세율은 현행 6%에서 5%로 낮추는 안이 담겼다. 근로소득자 대부분이 속한 과표 4600만원 이하 구간은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세율은 15%에서 13%로 인하했다. 과표 8800만원 이하 구간은 9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세율은 24%에서 23%로 낮추는 안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세가 15∼20%가량 줄어들 것으로 고 의원은 보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해 과표 4600만원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는 15%의 누진세율을 적용 582만원의 세금이 부과됐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478만원으로 소득세 인하 효과를 받을 수 있다. 2020년 기준 연말정산 신고자의 97%, 종합소득 신고자의 94%가 과표 8800만원 이하인 만큼 고소득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 계층에서 세금 인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측된다. 

 

고 의원은 소득과 물가는 계속해서 올랐지만 소득세 과표 구간은 여전한 현 상황을 사실상 ‘소리 없는 증세’라고 진단했다. 2008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32% 오르고,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184만7000원에서 273만4000원으로 48% 상승했다. 하지만 서민과 중산층이 대부분 속해 있는 8800만원 이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15년째 고정되어 있다. 물가는 상승했지만 과표 구간과 세율이 장기간 고정되어 ‘소리 없는 증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는 47조2000억원으로 2009년 13조4000억원에 비해 3.5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근로소득세가 58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한다. 같은 기간 국세는 164조5000억원에서 올해는 396조6000억원으로 2.4배 늘어났다. 그만큼 전체 국세중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조세 부담 상승률보다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고 의원은 “나갈 돈은 많은데 세금까지 많이 빠져나가 우리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너무 힘들다”며 “물가인상을 반영해 15년째 제자리인 소득세 과표 구간과 세율은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가 어려워 정부가 돈 쓸 일이 많은데 법인세를 내리면 양극화는 확대되고 세수는 줄어들어 민생대책은 더욱 어려워진다”며 정부를 비판하는 한편 “지금은 소득세를 내려 물가인상으로 어려운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때”라고 강조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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