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는 나중에 휴가시간 활용
美, 근로시간 한도 없이 할증 지급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들은 연장근로 시간 총량에 제한을 두되, 관리 단위를 넓히고 노사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시간 근로에 따른 대비책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독일은 6개월 이내에 일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1일 10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 있다. 연장근로 시간을 주 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우리나라보다 폭넓은 관리를 허용하고 있다. 제조업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12개월을 평균한 주당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해선 안 된다. 독일은 아울러 ‘근로시간 계좌제’도 운영하고 있다. 연장근로 시간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휴가시간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기업은 비용 절감 효과를, 근로자는 일과 개인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평가다. 우리 고용당국도 지난달 노동개혁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런 형태의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우리와 동일하다. 그러나 연장근로 총량 관리 단위는 월 45시간, 1년 360시간으로 제한했다. 업무량 폭증을 대비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도 있고, 노사가 합의하면 연중 6개월 동안 별도의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다. 특히 고액의 연봉을 받는 애널리스트, 연구개발업 등 일부 전문직은 근로시간 규제 자체를 적용받지 않는다.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업종은 근무시간과 업무 성과 간 관련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한 달 연장근로가 100시간을 넘길 경우 사측은 근로자가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하고 휴일을 제공해야 한다.
연장근로의 유연성을 극대화한 나라는 미국이다.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했으나, 1일 근로시간은 한도가 없다. 대신 연장근로를 할 경우 1.5배의 할증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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