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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6촌’ 부속실 근무에… 대통령실 “친척이란 이유로 채용 배제하면 차별”

입력 : 2022-07-08 06:00:00 수정 : 2022-07-08 06: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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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외가 6촌이 대통령 부속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인 가운데, 대통령실은 “6촌이라는 이유로 채용됐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먼 친척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한다면 그것 또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행정관은 선거 캠프 때부터 참여해 여러 업무를 수행했고,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고, 지금도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공적 조직에서 공적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비선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는 건 저희 입장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6촌의 부속실 근무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채용 제한은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동거인(사위·며느리·장인·장모·처형·처제로) 규정돼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6촌 채용이)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법을 정비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과거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민정수석실 폐지가 원인 아닌가’라는 질문엔 “인척을 정상적으로 임용해 공적 조직 내에서 정상적으로 활동 중인데 민정수석실이 없어서 관리가 안 된다는 논리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아내 신모씨가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동행해 윤 대통령 부부를 조력한 사실에 관해 “법적, 제도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

 

관계자는 “모든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신원조회와 보안각서 작성도 다 이뤄졌고 분명히 절차 속에 이뤄진 일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신씨와 그의 모친이 대선 당시 후보였던 윤 대통령 앞으로 1000만원씩 후원한 사실도 밝혀진 데 관해, 관계자는 “거꾸로 여쭙겠다”며 “지난해 예비 후보 때 1,000만 원씩 후원금 지급한 게 순방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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