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카드 ‘연계서비스 규제’ 적용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장외파생상품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고난도 상품 등 고위험 상품을 권유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러한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소비자의 요청이 없을 때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하는 ‘불초청 권유 금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도 불초청 권유 금지가 있었지만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해 불초청 권유를 할 수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불초청 권유는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설혹 동의를 확보해도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난도 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 파생상품 권유는 금지된다. 다만 전문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권유가 금지된다.
개정안에는 신용카드 외에 선불·직불카드에도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연계서비스 규제에는 연계서비스에 대한 설명 의무, 연계서비스 축소·변경 시 6개월 전 고지 의무 등이 포함된다.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 가능성이 있는 외화보험에 가입할 때는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 투자의 특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손해를 본 투자자들의 사례를 공개하며 P2P 투자 전 유의해야 할 핵심 내용에 대해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관련 상품에 투자를 희망한다면 투자 결정 전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제도권에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보라고 권했다. 또 P2P 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 상품이 아닌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투업계가 주로 후순위 대출을 취급하는 만큼 채무불이행 시 선순위보다 리스크가 큰 점 등도 주의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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