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층 층수 제한도 폐지 고밀개발
준공업지역까지 대상지역도 확대
서울시가 역세권 고밀개발을 유도해 고품질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30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350m 이내)에 주택을 건립하면 시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우선 공급 확대를 위해 그동안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제약으로 작용했던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기존 500% 이하에서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 도심·광역중심·지역중심 역세권이고 승강장 경계 250m 이내는 700%, 지구중심 역세권이고 승강장 경계 250m 이내는 600%, 비 중심지 역세권은 승강장 경계 350m까지 500% 내에서 용적률이 완화된다.
일률적으로 35층 이하로 제한됐던 층수규제도 폐지한다. 중심지, 용도지역 등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35층 이하’를 적용했던 것을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중심지·용도지역별 높이관리 기준을 따르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주거지역’으로 한정됐던 사업대상지도 확대한다. 기존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됐던 ‘준공업지역’은 공장비율이 10% 미만인 주거 밀집지에 한해 사업이 가능해진다. 주거지역 중에서도 재정비촉진지구는 사업이 불가능했지만,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에서는 사업이 허용된다.
현실에 맞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았던 제도는 개선된다. 용적률 체계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도시정비법’에, 주택건설사업은 ‘국토계획법’에 따르도록 이원화한다.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방식으로만 사업 추진이 가능했던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에서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도 허용한다. 사업부지 최소면적은 20% 완화해 2400㎡ 이상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용면적은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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