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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막자”… 대구시, 긴급 소방점검

입력 : 2022-06-24 01:08:13 수정 : 2022-06-24 0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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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건물 중 화재 취약 시설 대상
7월 20일까지 소방서·구·군 합동

대구시는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와 관련해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긴급 소방점검과 건축물 특별 안전점검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건물과 유사한 노후 업무시설 중 화재 취약 대상 217개소를 선정해 다음 달 20일까지 소방서 특별조사반, 구·군 건축부서와 합동으로 긴급 소방점검을 한다.

화재 취약 대상 건물들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5층 이상 건물로, 연면적 3000㎡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곳들이다. 점검 과정에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행정명령, 과태료 등 처분을 내리고 시설 이용자 특성에 맞게 피난방향 및 비상탈출 방법 교육 등 안전 컨설팅도 해주기로 했다.

시는 또 30년 이상 된 소규모 노후 건축물 12만 동 가운데 화재 안전에 취약한 500개 동을 선정해 9월 20일까지 민간전문가, 관할 소방서 합동 특별안전점검을 한다. 이들 시설은 소방법상 정기점검에서 제외된 시설들로 특별점검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화재 발생 후 소방차 출동까지 피해자들이 유독가스와 연기에 질식하지 않으면 구조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각급 기관을 대상으로 방독면, 구조손수건, 산소캔 등 화재 피난물품 구비 유도 및 확산을 위한 ‘구조 골든타임 확보 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시설관리 주체들의 자발적인 안전점검과 화재 피난물품 비치, 스프링클러 설치 등에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10시 55분쯤 방화범 천모(53)씨가 주상복합아파트 개발 사업 투자금 반환 소송에 패소해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인근에 있는 7층짜리 법무빌딩 2층 사무실 203호에 휘발유가 든 용기를 들고 들어가 불을 질렀다. 이 화재로 천씨를 포함해 당시 현장에 있던 변호사와 직원 등 7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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