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드 추락방지 시설 설치 등 유도
최근 전남 도내 골프장에서 워터해저드 익사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전수점검과 더불어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교육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골프코스 간 20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하는 규정 이외에 해저드 등 구체적인 안전기준이 없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골프장 워터해저드에서 공을 주우려던 50대 여성이 익사함에 따라 골프장 39개소 전수점검을 벌여 위험요소 78건을 지적하고 구명튜브, 위험안내표지, 추락방지 시설 같은 안전시설물 추가 설치 등을 보완조치했다. 골프장에 체육시설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자와 이용자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전남도는 골프장 코스 내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골프장 안전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시설 설치를 강화하고,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홍보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무안=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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