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감면 대상은 올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한 건물주다.
감면액은 2022년 건축물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각 100만원으로, 최대 200만원이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2023년 1월 말까지다.
대상자는 감면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거래내역 등의 서류를 가지고 건물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에 내면 된다.
신청 건에 대해서는 구·군청에서 검토한 뒤 재산세를 환급해 준다.
지난해 착한 임대인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올해 신청하면 소급해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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