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백악관이 대인지뢰 사용 금지 방침을 밝히면서 한반도는 예외로 남겼다.
백악관은 2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은 한반도 밖에서 이 무기들(대인지뢰) 사용에 관한 정책을 오타와 협약의 주요 조항과 일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오타와 협약은 대인 지뢰의 사용과 생산, 비축을 금지한 협약으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을 포함해 160여개국이 가입해 있다. 미국과 한국, 중국, 북한은 오타와 협약 가입국이 아니다.
이번 지침으로 미국은 지뢰를 생산하거나 사용, 비축하지 않고, 한반도 방위 목적 이외에는 오타와 협약에 반하는 어떤 행위도 지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뢰 탐지나 제거 등의 목적 이외에는 지뢰를 수출하거나 이동하지 않고, 한반도 방위에 필요하지 않은 지뢰는 파괴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스탠리 브라운 국무부 정치군사분야 부차관보는 전화브리핑에서 한반도 방위 의무 및 방위 파트너십을 거론하며 “우리는 한국을 방위할 책임을 보유했다”며 “(한반도) 방위 요건에 따라 오타와 협약 요건으로는 조약상 의무를 충족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한국이나 비무장지대(DMZ)에 지뢰 지대를 유지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모두 한국 소유”라고 설명했다.
백악관도 별도 성명을 통해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약속으로 미국은 지금은 한반도에서 대인지뢰 정책을 변경할 수 없다”면서 “동맹국인 한국의 안보는 계속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이드리엔 왓슨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세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대인지뢰의 끔찍한 영향을 목격했다”고도 지적했다.
대인지뢰는 전술적 효과가 크지 않으면서 민간인 살상 위험성이 높아 대표적인 반인도주의적 무기로 비판받아 왔다. 최근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대인지뢰를 비롯해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다량의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며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한 상황이다.
미국은 앞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2014년 9월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하겠다며 바이든 행정부와 유사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당시에도 ‘한반도 예외 정책’을 이유로 오타와 협약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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