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이내 저층 주거지 묶어
주차장·공원 등 편의시설 확충
재건축·재개발 기간 대폭 줄여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제외
7월 대상지 추가 공모도 진행
신축과 노후 건물의 혼재로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웠던 저층주거지를 개별 필지별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정비하는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21곳이 선정됐다. 올해 초 모아타운 시범사업이 진행된 이후 자치구 공모를 통해 대상지가 정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모아타운은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공동 개발하는 사업이다. 선정지역 안에 위치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은 개별적으로 모여 블록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 중 하나인 모아주택으로 공동 개발하게 된다. 구역 내 모아주택이 모이면 시는 단지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주차장, 공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해 모아타운으로 조성한다. 모아타운은 기존 8∼10년이 걸리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을 3∼4년으로 줄여 신속하게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이번 대상지는 △종로구 구기동 100-48 △중랑구 면목3·8동 44-6 △강북구 번동 454-61 △도봉구 쌍문동 524-87 △노원구 상계2동 177-66 △마포구 성산동 160-4 △강서구 방화동 592 △구로구 고척동 241 △송파구 풍납동 483-10 일원 등이다. △성동구 마장동 457 △성동구 사근동 190-2 △서대문구 천연동 89-16 △양천구 신월동 173 △양천구 신월동 102-33 △구로구 구로동 728 일원 등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곳도 포함됐다.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는 지난 2∼3월 14개 자치구가 모아타운 사업 대상지로 신청한 30곳의 노후도와 지역균형발전 영향, 자치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21곳의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청지 중 한양도성·풍납토성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했고, 도봉구 창동 501-13 일원은 공공재개발과 모아타운 공모에 중복 신청해 결과를 유보했다.

모아타운 대상지는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법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시는 이 과정에서 관리계획에 필요한 비용을 구비와 함께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23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한다. 이날까지 착공신고를 취득했어도 개별 모아주택 조합설립인가 전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시는 모아타운에 대한 높은 관심에 따라 오는 7월 중 대상지를 추가 공모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직접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제출하는 ‘모아타운 주민제안’도 추진한다. 대상지에서 제외된 곳도 타사업과 중복 등 문제가 해결되면 다음 공모에 재신청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대상지에서 모아주택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노후 저층주거지가 새로운 정비수법 도입으로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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