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청장, 출장 취소 대응책 논의
일선 경찰들은 규탄 시위 등 움직임
시민단체 “정치권력 종속 우려” 성명

남제현 선임기자
경찰은 21일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의 권고안이 발표되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 지휘부는 시도경찰청장 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이날 행안부 권고안에 대해 “경찰의 행정과 제도를 32년 전으로 되돌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1991년 경찰청 독립과 함께 출범한 경찰위는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권 등 경찰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가진 행안부 산하 조직이다. 행안부가 자문위를 새로 꾸리고 경찰 통제 방안을 내놓자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경찰위는 “경찰법 제정 이후 경찰행정은 경찰위의 감독 아래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그 임무를 독자적으로 집행하는 체계와 정책을 지속해 왔다”며 “경찰 통제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령상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해 경찰의 민주성·중립성·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행안부 권고안이 발표되자 곧바로 경찰청 차원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시도경찰청장 회의를 소집했다. 김 청장은 당초 이번 주 예정된 유럽 출장을 취소하고, 지휘부와 대응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일선 경찰들은 경찰 조직의 노동조합 격인 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행안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는 행안부의 권고안 발표 직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합의 없는 행안부의 독단적 경찰 통제는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경찰제도 개선안은 과거로의 회귀나 다름없다”며 “경찰의 독립성 및 중립성과 민주적 견제 원칙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선의 한 과장급 경찰은 “경찰에 통제가 필요하다면 기존의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경찰위 기능을 사장시키면서 정무직 장관이 직접 통제하려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통과로 ‘경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던 시민단체들도 정부가 경찰 통제에 나서는 것을 비판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연대한 경찰개혁네트워크는 “행안부의 경찰 통제 권한이 강화될수록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약화하고 경찰이 정치 권력에 직접적으로 종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도 성명을 내고 “법에서 규정하지도 않은 치안 사무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행안부 장관의 업무로 하겠다는 것은 위임 입법의 본질을 벗어나 경찰의 민주성, 독립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헌법 유린이자 ‘빅브라더 행안부’를 만들겠다는 일차원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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