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전날 공수처 A 검사를 상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일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 검사는 공수처 출범 전인 2019년 2월 외국 여행 도중 아내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21일 출범했다.
A 검사의 아내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경찰서에 남편을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이후 서울경찰청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A 검사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내용 중 상해 혐의를 제외한 다른 여러 건의 폭행 혐의는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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