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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도주’ MC딩동,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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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21 10:54:07 수정 : 2022-06-21 10: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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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무겁지만 벌금형 초과 전과 없어”
MC딩동, 딩동해피컴퍼니 캡처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MC딩동(43·본명 허용운)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21일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단속 과정에서 차량을 그대로 운전해 도주하고 단속 중인 경찰관에 상해를 입혔다”며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고 말했다.

 

다만 “유사한 교통사고 관련 전과는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상해 입은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해 경찰관이 허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다른 경찰관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허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허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확인해보면 직접적인 위해나 위협을 가했던 것은 전혀 아니었다”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허씨도 “너무 괴롭고 후회스럽고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했다. 진심으로 잘못했다 뉘우치며 살겠다”고 울먹였다.

 

허씨는 지난 2월 중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나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위협해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당시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허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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