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윗집에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은 주거침입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아침 울산시 중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윗층에 거주하는 B씨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문이 열리자 B씨의 가슴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B씨 머리채를 잡고, 주방에 있던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새벽 시간 시끄럽게 한 것에 화가 나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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