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새벽에 시끄럽게 해서”… 윗집 찾아가 흉기 위협한 40대 집유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2-06-21 10:22:31 수정 : 2022-06-21 10:22:31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울산지방법원 청사. 뉴스1

층간소음에 윗집에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은 주거침입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아침 울산시 중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윗층에 거주하는 B씨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문이 열리자 B씨의 가슴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B씨 머리채를 잡고, 주방에 있던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새벽 시간 시끄럽게 한 것에 화가 나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피니언

포토

아이들 슈화 '반가운 손인사'
  • 아이들 슈화 '반가운 손인사'
  • 신예은 '매력적인 손하트'
  • 김다미 '깜찍한 볼하트'
  • 문채원 '아름다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