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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교육공무원 검거

입력 : 2022-06-20 12:19:17 수정 : 2022-06-20 12:19:17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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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전경.

충북경찰이 휴대전화를 이용한 성매매 현장에서 성매매한 현직 교육공무원 등을 붙잡았다.

 

충북경찰은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청주시 청원구 한 무인텔에서 10대 여중생과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6시 50분쯤 현장을 급습해 A씨와 함께 성매매를 한 공범 1명과 성매매시킨 일명 포주 B(32)씨, 미성년자 3명을 검거했다. 또 성매매를 한 4명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성매매시킨 일명 포주 B씨에게서 여중생을 소개받아 성매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구직 광고를 보고 찾아온 미성년자(10대) 3명을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씨에 대한 첩보를 두 달전 입수해 수사를 해왔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C씨는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구속됐다. 성매수남 2명은 검찰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C씨의 대포폰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하는 등 추가 성매수남을 쫓고 있다. C씨가 올해 초부터 휴대전화 앱을 통한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검거된 미성년자 3명은 성폭력 피해자를 돌보는 해바라기센터로 보내졌다. 이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는 총 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했다”며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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