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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땅’ 된 노후 산단…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24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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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20 10:49:30 수정 : 2022-06-20 10: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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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전국 산업단지서 사고 7건
7건 모두 조성 20년 넘은 노후 산업단지서 발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낙후된 시설로 산업재해 위험도가 높은 노후 산업단지에서 사망사고가 그치지 않고 있다. 노동계 등에서는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1월 27일부터 지난 7일까지 공단이 관리하는 전국 64개 산업단지에서 화재, 화학사고, 폭발 등 7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7건은 모두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산업단지에서 일어났다. 특히 대부분(6건)이 조성된 지 40년 넘은 노후 산업단지에서 발생했다. 7건의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24명(사망자 9명·부상자 15명)이다.

 

2017년부터 지난 7일까지 5년여 동안 공단이 관리하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사고 사상자는 246명(사망자 107명·부상자 139명)에 달한다. 특히 이중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사고 사상자가 98.4%(242명)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사망자 104명, 부상자 138명이다.

 

최근 사고를 되짚어보면 노후설비 개선의 필요성이 절감된다. 예컨대 지난달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한 사무실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3명이 다쳤다. 폭발은 직원들이 구내식당과 사무실로 쓰는 2층에서 발생했다. 직원들의 생활공간이라는 점에서 화재로 이어졌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여수산단은 조성된 지 50년이 지난 노후 산업단지로 거론된다. 지난 2월에도 여천NCC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에서는 노후설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노후설비특별법안은 20년 이상 된 노후설비의 관리 주체를 기업만이 아닌 정부·지자체까지 확대하고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이 제정되면 지자체장은 기업의 노후설비 관리계획과 개선 계획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노후설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공동취재사진

김회재 의원은 "시설이 낡아 폭발과 화재 사고가 잇따르는 노후 산업단지는 '화약고'나 다름없다"며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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