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회에 개정안 제출
반년 넘도록 법사위 계류 중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다음 달 1일엔 난민법 시행 9년을 맞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난 9년간 법 시행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난민법은 난민협약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을 정하기 위해 2013년 7월1일 시행됐다. 현행법상 난민 인정을 신청해 불인정 결정을 받은 뒤에도 횟수 제한 없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은 최근 전화 인터뷰에서 “난민 문제는 제도 개선을 잘해야 하는데 지금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갭이 굉장히 크다”며 “난민 신청을 무한으로 반복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제도 자체에 맹점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이어 “난민은 아니지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36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처우 문제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난민 재신청자에 대한 적격심사를 도입하는 한편,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난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엔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거나 난민 인정 결정이 취소된 사람 등이 다시 난민 인정을 신청하면 난민 인정 재심사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먼저 받게 하고, 난민 신청자가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난민 신청자가 난민 인정 재심사의 부적격 결정이나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으면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없게 했다. 난민심사 제도가 체류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법무부 장관이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의 취업을, 난민 신청자에겐 통역이나 번역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반년이 넘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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