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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227만가구에 24일부터 긴급생활지원금

입력 : 2022-06-19 19:53:42 수정 : 2022-06-19 21: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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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따라 최대 145만원
카드 형태… 2022년 말까지 사용해야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지역별로 이르면 24일부터 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와 급여 자격에 따라 최대 145만원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급격한 물가상승 속에서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줄이고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국회에서 9902억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 등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구 48만 가구에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생계·의료급여를 수급하는 1인 가구에 40만원이 지급되고 2인 65만원, 3인 83만원, 4인 100만원, 5인 116만원, 6인 131만원, 7인 145만원이다. 보장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은 1인당 일괄 20만원씩을 받는다.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올해 말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금은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4일 부산·대구·세종 등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서울·대전·울산·제주는 27일부터 지급되고, 나머지 지역도 늦어도 이달 중에는 지원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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