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대 남성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찾아간 뒤 경찰이 출동하자 아파트 3층에서 뛰어내렸다.
19일 인천 부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3층에서 30대 남성 A씨가 지상으로 뛰어내렸다. A씨는 현재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가정폭력으로 아내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이날 B씨를 찾아갔다. 이후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를 보고 지상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A씨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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