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입힌 뒤 저수지 빠뜨리고 헤엄치게 한 혐의
검찰 “피해자지원센터 연계해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가출한 대학생의 체모를 태우는 등 집단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는 20대 일당이 적발, 일부는 구속기소되고 일부는 불구속기소 됐다.
19일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현승 부장검사)는 특수상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A(20)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7월 가출한 대학생 B(20)씨를 밀대 자루로 수십차례 때리고, 구명조끼를 입힌 뒤 저수지에 빠뜨리고 헤엄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성냥불로 체모를 태우거나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담뱃불로 온몸에 화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B씨에게 가출을 하도록 유도한 뒤 함께 생활하면서 내성적 성격의 피해자가 자신들의 자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며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B씨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경찰이 뷸구속으로 송치한 사건을 조사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하고 다른 지역 검찰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이들에 대한 집중 수사를 해 주범 2명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심리치료 및 병원비를 지원하고, 재판 때도 피해자가 검찰과 함께 법정에 갈수 있도록 해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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