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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찰인사위 소집… 文정권 좌천 검사 떠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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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17 16:58:46 수정 : 2022-06-17 16:58:45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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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 참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 조직 개편 및 보복 수사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차 검찰 인사를 위해 21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했다. 지난달 18일 1차 인사가 이뤄진 뒤 한 달만으로, 고검장·지검장을 포함한 검사장급 인사부터 단행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인사위 외부 위원들에게 인사위 개최 소식을 알리고 일정을 조율해 21일 오후 3시에 인사위를 소집하기로 했다. 검찰인사위는 검사 3명과 판사 2명, 대한변협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법학 교수 2명, 변호사가 아닌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검찰 안팎에선 인사위가 개최되는 21일 검사장급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21일은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날로, 직제개편안은 법무연수원에 검사장급인 연구위원의 정원을 5명 이상 늘리고 형사부 명칭을 전문수사 부서로 바꾸는 내용이다. 이같은 직제개편안이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오후 인사위를 열고 개편된 직제에 맞춰 2차 인사를 시작할 수 있다.

 

한 장관이 인사위를 소집한 배경에는 1차 인사 당시 인사위를 거치지 않아 ‘패싱’ 논란이 인 것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인사 전 인사위 소집은 필수 절차는 아니지만, 굳이 비난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 깔렸다. 이날 공수처는 한 장관이 인사위 개최 없이 1차 인사를 단행한 것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하며 “검사 개별 인사에 대해 반드시 인사위를 개최해 의결을 받고 이에 따라야 한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장급 인사에선 형사 사건에 휘말려 당장 퇴직이 불가능한 검사장들을 ‘좌천 보직’으로 여겨지는 법무연수원에 보내는 것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78조4항은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는 퇴직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한 장관은 전날 “최근 감찰이나 수사로 그 상태가 지속되는 고위급 검사 수가 늘어나는데 그런 분들을 직접 국민을 상대로 한 수사, 재판하는 곳에 장기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좌천된 사법연수원 28∼29기 검사들의 승진에도 시선이 쏠린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 증원으로 최대 12명의 검사장 승진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8기에서는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임현 서울고검 형사부장·이진동 서울고검 감찰부장 등이, 29기에선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박세현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정영학 울산지검 차장검사·정진우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이 꼽힌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 또는 한 장관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로 꼽힌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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