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40대 여성이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자 남성은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할 정도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고 호소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해 6월5일 “이웃 B씨(53)로부터 차 안에서 강간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A씨(4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진술을 근거로 B씨를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피해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불일치하는 점을 발견했다.
이어 목격자 등 추가 조사를 통해 A씨로부터 무고 사실을 자백받았다.
그러는 사이 B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수개월 동안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 사범을 엄단하기 위해 검찰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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