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5시 6분께 전북 정읍시 입암면 섬유제조 공장에서 A(61)씨가 롤러 장비에 끼여 숨졌다.
A씨는 원단 공정 작업(싸이징) 중 장비에 몸이 말려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출근해 혼자 작업하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시간 뒤쯤 출근한 동료가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 A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경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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