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보수단체가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를 통고한 것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17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해당 보수단체는 전날 오전 법원에 양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양산경찰서는 이달 초 이 단체를 대상으로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이 단체는 문 전 대통령이 양산 평산마을로 귀향한 후 며칠간 집회를 벌였고, 지난달 말까지 주말마다 내려와 집회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전 대통령 귀향 다음 날인 11일 오후부터 12일 밤까지 30시간 연속으로 확성기 집회를 열어 주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후에는 낮 동안 확성기 집회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홍콩영화 추락의 반면교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4/128/20261004509283.jpg
)
![[특파원리포트] 알래스카 프로젝트, 누가 책임질 것인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23/128/20260823509981.jpg
)
![[김정기의호모커뮤니쿠스] 뉴스의 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23/128/20260823509374.jpg
)
![[이삼식칼럼] 가난한 노인, 가난하지 않은 노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26/128/20260726509569.jpg
)




![사형 집행 1시간 앞두고 “멈춰!”… 50세 사형수 운명은? [이 사람@World]](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1/300/20261001504958.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