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급’ 지명 수배를 받던 30대 남성이 버스에서 분실한 지갑을 찾겠다며 경찰서를 찾았다가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6시30분쯤 경찰서 민원대기실에서 A급 수배자인 A(31)씨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지명 수배 상태였다.
A씨는 버스에 두고 내린 명품 지갑이 경찰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LOST 112)에 등록된 것을 보고 13일 오후 7시쯤 방배경찰서를 처음 찾았다. 하지만 유실물 관리를 담당하던 경찰관이 당직 근무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 다음 날 다시 방문하라고 안내한 뒤 돌려보냈다.
그의 정체는 다음 날 출근한 경찰관에 의해 탄로 났다. 해당 경찰관은 A씨가 왔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A씨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신분증으로 신원을 조회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지난 1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A급 수배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이렇게 경찰이 자신의 신원을 파악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당일 오후 경찰서를 다시 찾았다. 이후 대기하고 있던 경찰이 그대로 그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병을 확보해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한편 지명수배는 수사기관이 피의자 검거를 위해 전국 수사기관에 범인을 추적·체포·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상태다. 지명수배의 주요 요건은 피의자의 성명 등이 판명돼야 하고 소재불명으로 단시일 내에 검거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또 범죄 혐의가 명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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