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구미 3세 여아’ 친모는 외할머니로 밝혀졌지만… 대법 “아이 바꿔치기 확신 못해”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수정 :
이동수 기자 ds@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구글 선호 매체 등록
징역 8년 선고한 원심 파기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씨. 뉴시스

지난해 ‘구미 3세 여아’ 사건에서 유전사 검사 결과 숨진 여아의 친모가 외할머니였던 석모씨로 밝혀지면서 ‘아이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법원은 “유전자 검사만으론 바꿔치기를 확신할 수 없다”며 석모씨에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미성년자 약취(납치)와 시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가 증명하는 대상은 이 사건 여아가 석씨의 친자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다”며 “(여아 바꿔치기 등)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있고, 그에 대한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에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몰래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피해 여아를 자신의 친딸로 생각하고 양육하다가 이사를 하면서 2020년 8월10일부터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석씨는 여아 사체뒤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2월9일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찰이 특정한 범행 시점인 2018년 3월31일 오후 5시32분께부터 4월1일 오전 8시17분께 사이에 아이 바꿔치기가 벌어졌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목격자나 CCTV 등 직접적인 증거도 없고, 김씨가 아이를 낳을 무렵 석씨도 출산했을 것이라는 원심의 추정도 근거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할머니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여아와 바꿔치기한 후 데리고 간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친권자(김씨)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피해자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약취행위로 평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지적했다.


오피니언

포토

지지원 '아름다운 미소'
  • 지지원 '아름다운 미소'
  • 장원영, 가을 분위기 물씬
  • 레드벨벳 조이, 시스루 룩 입고 뽐낸 늘씬한 몸매
  • 트와이스 사나, 여신 미모에 섹시미까지…민소매 입고 뽐낸 글래머 몸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