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혐의 2명은 각각 징역 10개월 선고받아

수십 명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한 기업 회장 아들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김창모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모 기업 회장 아들 A씨 등 3명의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모 기업 회장 아들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공범 혐의를 받는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경기도 소재 대형 골프 리조트와 기독교계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 아들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37회에 걸쳐 여성 37명의 나체를 피해자들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언론 취재를 통해 불법 촬영 의혹이 제기되자, 미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된 후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A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비서 B씨는 3차례에 걸쳐 여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으며, C씨는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를 구입해 설치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참여한 성관계 동영상은 동의 없이 촬영됐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 동의하에 촬영했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공항에서 압수한 A씨의 외장하드는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능력을 취소했다.
또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상당 기간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고 이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공항에서 체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B씨 등은 카메라인지 알 수 없는 외관의 카메라를 구입해 설치했고, 이는 범행도구로 사용됐다”며 “제3자가 보기에는 카메라가 아니다. 이 물건 자체가 (불법 촬영)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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