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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돈으로 주식서 10억 ‘대박’ 후 불륜…재산분할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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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08 09:20:34 수정 : 2022-06-08 13:30:06
오명유 온라인 뉴스 기자 ohme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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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Q ‘변호의 신’ 캡처.

 

4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의 아내를 버리고 불륜을 저지른 남자의 실체가 공개됐다.

 

지난 6일 방송된 채널 IHQ ‘변호의 신’ 사연은 4년 전 이혼하고 홀로 살아가던 의뢰인이 옛 남자친구와 재회한 후 동거를 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다.

 

의뢰인 A씨는 직장을 잃고 사업에 실패하고 어렵게 지내는 옛 남자친구 B씨에게 2000만원의 종자돈을 주며 그가 재기할 수 있게 도왔다.

 

B씨는 이 돈을 주식에 투자해 10억원의 수익을 벌어들이게 된다.

 

그러나 그 후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차갑게 돌변한 B씨는 자신의 가족을 살뜰히 챙기는 의뢰인에게 모욕과 폭언을 일삼으며 의뢰인과 거리를 두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차 안에서 수상한 귀걸이를 발견한 A씨는 출장 간다고 거짓말을 한 후 B씨의 불륜 현장을 습격했다.

 

이에 B씨는 불륜 현장을 들키고도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그는 매달 월세 10만원을 보내왔으니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 세입자와 집주인 관계라 주장하고 결국 부부싸움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게 된다.

 

A 씨는 자신의 지인과 바람을 피운 B 씨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IHQ ‘변호의 신’ 캡처.

 

이에 이인철 변호사는 “사실혼, 부부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때 사실혼의 증거는 ‘동일한 주소, 결혼식 사진, 양가의 경조사에 참석한 사진, 신혼여행 사진, 증인진술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려면 호칭도 중요하다. 연인 간에는 ‘자기, 오빠’ 등으로 부르지만 부부간에는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고 이는 확연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같이 살아도 그 형태는 다양하다. 동거, 사실혼, 법률혼, 아니면 다른 제3의 형태일 수 있다”면서 “법적으로는 보호받으려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실제 사건의 주인공은 위자료 청구 소솔에 승소해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주식 소득 중 3억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오명유 온라인 뉴스 기자 ohme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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