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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버스 행정 구역 50㎞ 제한 풀린다…전세 버스 신고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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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07 15:09:10 수정 : 2022-06-07 15:09:10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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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의 한 버스업체 차고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광역급행버스(M버스)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광역버스)의 거리 규정을 완화해 운행 소요시간 단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세버스와 관련한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시민 생활불편과 영세 운송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M버스와 광역버스는 관련법에 따라, 기점(출발지)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에서 서울로 운행하는 광역버스는 경기도와 서울시의 행정구역 경계선에서 50㎞ 안에 종점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운행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이 거리를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전세버스의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전세버스의 탑승 인원과 운송계약의 주요 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하고, 운수종사자가 승객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한 뒤 차량을 출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밖에 마을버스나 장의차 등 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우 사무소가 있는 있는 시·군에만 설치해야 했던 차고지 제한은 인접 시·군까지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도시권 시민들이 장거리 통근에 소모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서비스를 통해 꼭두새벽 출근길이 여유로운 출근길이 되고 저녁 퇴근길은 빨라지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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