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TBC ‘헌집줄게 새집다오’ 등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배우 신다은의 남편이자 공간 디자이너인 임성빈(사진)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지난 3일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 시 명령문을 송달받은 뒤 1주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임씨는 지난 2월2일 오후 11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왕복 8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에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검찰은 임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임씨는 사고 이튿날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일 경각심을 갖지 못한 채 잘못된 선택을 했고,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모든 것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한 바 있다.
이어 “명백한 저의 잘못이며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덧붙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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