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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통장 가압류’ 가세연 측 “‘고민정 누드 사진’ 표현에 불쾌감 느꼈다고 한다”

입력 : 2022-06-01 19:36:33 수정 : 2022-06-03 09: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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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대표 “황당… 누드를 어떻게 정의하나”
앞서 유튜브 채널 수익 정지도
뉴스1

 

극우 성향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KBS 아나운서 출신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 민사 소송으로 통장 가압류를 당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고 의원이 가세연을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을 최근 인용했다. 가압류는 금전 등에 대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확보해 향후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다.

 

MBC 기자 출신인 김세의 가세연 대표도 전날 유튜브 채널을 통해 “1억원의 통장 압류를 당했는데, 정말 황당할 따름”이라며 은행에서 받았다는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었다.

 

이 메시지에는 ‘가로세로연구소 고객님의 계좌에 채권자 고민정으로부터 가압류가 등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고 적혀 있다.

 

김 대표는 “이유가 바로 2021년 12월18일에 방송했던 ‘위험한 초대석’ 탓”이라며 “당시 방송에서 ‘고민정의 누드 사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에 대해 고 의원이 불쾌감을 느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기사로 나왔던 내용”이라며 “‘사진작가 고상우씨가 고민정 아나운서와 그녀의 남편을 찍은 사진 17점이 나오는 전시로, 사진 속 부부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썼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대체 누드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느냐”며 “고 의원은 명확한 답변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2009년 서울 종로 ‘갤러리 선컨템포러리’에서 열린 고상우 사진작가의 ‘물질이 아닌 사랑이 충만한 세상’ 전시작 중 ‘꽃들의 대화’. 갤러리 선컨템포러리 제공

 

논란이 된 사진은 고 의원이 KBS 아나운서이던 2006년 남편인 시인 조기영씨와 함께 고 작가의 인물 작업에 모델로 참여해 찍은 작품이다. 껴안은 부부를 촬영한 이미지로 팔과 어깨 부분 맨살이 노출돼 누드 사진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에 고 작가는 “사랑을 테마로 한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이라며 “세미누드도 아니고 누가 봐도 옷을 입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가세연은 앞서도 1개월간 유튜브 측으로부터 수익 창출 정지 조치를 당했다.

 

김 대표는 당시 “유튜브가 조국 딸 조민의 의사 활동 취재를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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