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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이 AV 출연할라”…‘20→18세’ 성인연령 낮춘 日 정치권이 내놓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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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6 18:21:55 수정 : 2022-05-17 10: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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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일본에서 지난달부터 성인 연령이 낮춰진 민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정치권이 AV(어덜트 비디오) 출연 강요로 인한 고교생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NHK에 따르면, 일본 정치권이 촬영 후 1년 내 언제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하는 AV 출연 고고생들의 피해 방지를 위한 법안을 논의 중이다.

 

본래 일본 법률에 따르면,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아동포르노금지법에 의해 AV 출연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민법 개정안이 지난 4월부터 시행되면서 음주·흡연과 경마·경륜 등 공영 도박에 대한 금지 연령은 20세 미만으로 유지된다. 다만, ‘계약’의 경우 만 18세가 되면 부모 등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이에 일본 내에서는 고교생이 AV 촬영에 동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았던 것.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막을 수 있는 카드로 ‘미성년자 취소권’이 거론됐으나 연립여당인 자민당, 공명당으로 구성된 여당 프로젝트팀(PT)은 이를 고교생들의 AV출연 피해 구제 방침에 포함하지 않았다. 

 

‘미성년자 취소권’이란, 미성년자가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맺은 계약은 상대방의 위법행위를 증명하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로, 이같은 사항이 배제된 채 피해 방지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해당 법안 초안에는 ‘미성년자 취소권’이 배제된 채 18~19세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연령·성별을 대상으로 촬영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출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출연자는 계약 해제 시 손해 배상 의무도 지지 않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AV 사업자는 계약시 요구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서면으로 출연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얼굴이 영상에 노출될 경우 이 같은 사실을 반드시 출연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여당은 만약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출연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정작 미성년자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여당 프로젝트팀은 지난 28일 다시 회의를 열고 ‘미성년자 취소권’에 버금가는 대책을 마련했다.

 

후속 대책으로는 촬영 후 1년 내 언제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하는 내용이 담긴 가운데, 계약을 맺고 나서 20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촬영할 수 없으며, 촬영 종료 시점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작품을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계약 후 20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취소가 가능한 지, 취소를 할 경우 손해 배상 의무를 지는지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어 우려는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여당은 마련한 대책을 바탕으로 야당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인 가운데, 미성년자 AV 출연 피해 구제와 관련해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일본 내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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