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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폭행 후 사건 기록 몰래 본 경찰…보여준 동료와 나란히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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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5 14:06:12 수정 : 2022-05-15 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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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자신의 다툼 사건 기록을 엿본 경찰관과 이를 보여준 동료 경찰관이 벌금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진원두)은 상해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가 적용된 B(30)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가 내려졌다.

 

이들은 경찰관으로 재직 중이다.

 

A씨는 2020년 7월 16일 여자친구 C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이마와 뺨, 머리를 때렸다.

 

이 내용은 112에 신고됐다.

 

이틀 뒤 A씨는 경찰서 지구대 동기 B씨에게 112신고 처리 종결 내용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B씨는 C씨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사건처리표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보여줬다.

 

이 사실을 안 C씨는 A씨를 고소했고 A씨와 B씨가 함께 처벌 대상이 올랐다.

 

진 부장판사는 “A씨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개인적인 동기에서 B씨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구했고, B씨는 경찰공무원 본분을 저버린 채 응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C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직무를 수행하면서 취약 계층을 위해 노력했고, 직무를 다하기 위해 애써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춘천=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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