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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낙선 목적 ‘허위 기사 게재 혐의' 기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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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4 01:00:00 수정 : 2022-05-13 16: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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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북선관위 제공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예비 후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을 보도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 보도 등 금지)로 현직 인터넷 신문 기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특정 예비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의 경력과 범죄 이력(전과) 등을 사실과 다른 불리한 내용으로 작성해 인터넷 기사로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에 따르며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취재·보도하는 자가 특정 후보자 등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특정 후보자 등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사실 공표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중대 선거범죄이므로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북선관위는 전날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 회원들에게 기부 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초의원 선거 예비 후보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입후보예정자 신분이던 지난해 12월 단체 회원 51명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총 153만원 상당의 과일 선물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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