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TV토론회에서 강용석 경기도지사 무소속 후보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놓고 공격했다. 김 후보는 1994년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은 사건 관련 기소유예된 바 있다.
강 후보는 12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경기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김 후보의 이미지가 워낙 좋아 제가 이런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1994년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기사를 두드려 패 기소유예를 받으신 적이 있지 않으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는 “두드려 팬 적은 없다”며 “억울한 바가지 논쟁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발끈했다. 그러자 강 후보는 “두드려 팬 것이 아니라 살짝 팬 것이냐”라며 “원래 둘이 싸우면 양쪽 다 처벌받는다. 김 후보는 기소유예를 받지 않았느냐. 기소유예는 범죄는 인정이 되는 것이지만, 유예를 해준 것이고 검찰에서 봐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후보가 “기소유예를 인정하냐”고 거듭 추궁하자, 김 후보는 “택시기사가 (저한테) 욕을 해서 처벌받았고, 저는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김 후보는 또 “기소유예는 전과도 아니다”라고 했다.
강 후보는 “그쪽에서 요금을 더 요구했기 때문에 열 받아서 친 것이냐” “택시기사가 바가지 씌우면 때려도 된다는 취지인가”라며 압박을 늦추지 않았다.
강 후보는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밀쳐 당시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거론하며 “(이 전 차관도) 특가법으로 재판받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김 후보는 “그것은 팩트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후보는 1994년 경제기획원 근무 시절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폭력 행위로 기소유예된 바 있다. 당시 김 후보는 요금을 냈다고 주장했고, 택시기사는 요금을 내지 않았다고 맞섰는데 조사 결과 김 후보가 요금을 낸 사실이 확인돼 기소유예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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