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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이어 여동생도 차량 추락해 사망… 해경 “보험사기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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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2 21:26:48 수정 : 2022-05-12 21: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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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부산 기장군의 어촌마을에서 차량이 바다에 추락해 4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해경이 보험사기 가능성을 두고 수사에 나섰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최근 숨진 여성의 친오빠인 40대 A씨를 보험사기 관련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2시16분 기장군의 항에서 A씨와 A씨 여동생이 탄 스파크 차량이 바다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운전석에 있던 A씨 여동생은 해경과 소방 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조수석에 있던 A씨는 자력으로 탈출했다.

 

해경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A씨 진술이 번복되거나 A씨 여동생 명의의 보험 법정 상속인이 A씨로 변경된 점 등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 사고 이전에도 A씨 가족에게 비슷한 차량 추락사고가 2건이나 더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지난달 18일 부산 강서구 둔치도 인근에서 A씨 남매의 티볼리 차량이 바다에 빠졌다. 그러나 차량 앞부분만 물에 빠져 인명피해는 없었다. 보험금 1200여만원이 책정됐으나 차량 압류로 보험금을 받지는 못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7월에는 부산 강서구 서낙동강 강둑길에서 70대인 A씨의 아버지가 탄 모닝 차량이 경사로에 미끄러져 강으로 추락해 A씨의 아버지가 숨졌다.

 

A씨는 아버지와 인근에서 낚시하고 헤어진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했고, 119구조대가 주변을 수색해 강바닥에 가라앉은 차량에서 숨진 A씨 아버지를 발견했다.

 

이후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1억7000만원을 A씨와 A씨의 여동생이 나눠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관계자는 “보험사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 사건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울산=이보람·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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