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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실 인근 집회 허용에 즉시항고

입력 : 2022-05-12 19:39:20 수정 : 2022-05-12 19: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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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소수자 인권단체 집회 및 행진 허용
경찰 "사법부 결정 존중하지만 안전은 우려"
법무부 지휘 받아 즉시항고…"소명기회 부족"
서울지방경찰청 입구. 뉴시스

법원이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인 가운데, 경찰은 소명기회 부족을 이유로 즉시항고했다.

 

다만 경찰은 집회 이전에 항고심이 열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우선은 법원 결정에 따라 행사를 관리하고 추후 본안소송을 통해 사법부 판단을 재차 받겠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법원이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 행동(무지개 행동)'의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 즉시항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법원 결정 직후 법무부에 즉시항고 요청을 했고 법무부가 이날 이를 승인한 것이다.

 

다만 항고심이 열리더라도 당장 14일 열리는 집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경찰은 해당 집회 및 행진을 법원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앞서 무지개 행동은 지난달 말 서울 용산경찰서에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기념 집회 및 행진 개최 계획을 신고했다.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한 후 삼각지역을 지나 녹사평역 이태원광장까지 행진을 하는 일정으로,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논란이 됐다.

 

경찰은 행진 경로 중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경계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하고, 이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3호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행진 부분에 대해 금지통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전날 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집시법에 따라 집무실을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행진을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국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을 보호하는 집시법상 취지와 형평성도 고려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소명기회가 부족한 면이 있었던 만큼 본안소송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보호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이번 결정 취지에 따라 집회가 계속될 경우 주변 교통 체증과 소음 등 시민 불편이 예상되고 대통령실의 기능과 안전도 우려된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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