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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상직 당선무효형 확정…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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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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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 횡령·배임으로 구속 중
공석된 전북 전주을 2023년 재보선
민주당 출신 이상직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출신 이상직 무소속 의원(전북 전주을)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이 의원은 2019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직 시절 선거 구민 377명에게 2600여만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자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이 의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심은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 지역구인 전북 전주을은 내년 4월 재·보궐선거까지 공석으로 남겨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이 사건과 별개로 횡령·배임 혐의로 현재 법정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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