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국민대 졸업생들 “김건희 논문 검증 관련 회의록 제출하라”

입력 : 2022-05-12 16:33:35 수정 : 2022-05-12 16:36:23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졸업생들 국민대 상대 소송中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외빈 초청만찬에서 환담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대 졸업생들이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된 가운데 졸업생들은 학교 측에 관련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해 9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부정 의혹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2008년 학위논문에 대한 연구부정 의혹 제보가 13년 뒤 제기돼 검증 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본조사에 착수하지 않겠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교육부는 같은 해 10월 국민대 규정 부칙에 5년이 지난 연구에 대한 검증 시효에 예외 사항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학교 측에 김 여사 의혹에 관한 재조사를 주문했다.

 

이에 비대위는 지난해 11월 ‘졸업생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학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는 12일 오전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대위(비대위)’가 국민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원고 측 변호인은 주장을 입증할 계획으로 지난해 국민대가 김 여사의 논문부정 의혹에 대해 본조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의 회의록을 신청했다.

 

이에 국민대 측 변호인은 “의논을 통해 소지 여부와 제출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졸업생 측은 최근 학교가 끝마친 김 여사 의혹에 관한 재조사 결과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아직 결과가 공표되지 않아 이는 보류됐다.

 

다음 변론기일은 7월7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현재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1편과 학술논문 3편에 대한 재조사를 마친 상태며 연구윤리위원회가 그 결과를 승인하고 총장이 확정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학교 측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은 표절 및 부적절한 인용 의혹을, 국민대 대학원에 재학하면서 작성한 학술논문 중 한 편은 한글 제목의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해 번역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각각 받았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전지현 '매력적인 미소'
  • 전지현 '매력적인 미소'
  • 박규영 ‘반가운 손인사’
  • 임윤아 '심쿵'
  • 김민 ‘매력적인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