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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간호 인력 처우 개선 요구

입력 : 2022-05-12 15:40:50 수정 : 2022-05-12 15: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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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2022 국제 간호사의 날 결의대회에서 간호법 제정,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 마련, 불법진료(의료) 근절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대한간호사협회는 12일 제51회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신속한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간호사협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그간 간호계에서는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과는 독립된 간호법을 제정하라고 주장했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간호사 업무가 의사 면허 범위를 침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해 반대해 왔다.

5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앞두고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등이 참여한 국제 간호사의 날 기념 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간호인력인권법 제정 등을 촉구하며 보라색 풍선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신 회장은 "여야 3당 모두가 간호법 제정을 약속해 지난 4월 27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단체는 이 밖에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제도화하고 간호인력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 약 4천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했다.

간호법 제정까지는 복지위 전체 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및 의결,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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